경기도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4일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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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료통행을 시행했던 2020년 설 연휴(1월 24~26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무료통행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