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경기도 관리 유료도로 3곳 통행료 무료

서수원~의왕·제3경인고속·일산대교 대상
  • 등록 2022-09-08 오전 8:03:05

    수정 2022-09-08 오전 8:03:0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3곳이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4일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일산대교 전경.(사진=고양시)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료통행을 시행했던 2020년 설 연휴(1월 24~26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무료통행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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