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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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인 외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을 해 조카에게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뒤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카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