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속여 재산 ‘꿀꺽’…서류위조 외삼촌 집행유예

숨진 여동생 자녀…상속제외 위해 범행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위조해 재산 나눠
거짓말해 인감도장 날인받아 서류 위조
法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없어”
  • 등록 2023-06-14 오전 7:46:16

    수정 2023-06-14 오전 7:46: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인 외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을 해 조카에게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뒤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카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