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단체, 文대통령 입양 발언에 충격 받은 이유

  • 등록 2021-01-19 오전 12:04:52

    수정 2021-01-19 오전 7:15: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교체’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협회는 이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말한 데 대해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대해선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협회는 또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 나라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는 나라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 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 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제안했다.

지난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얘기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위탁제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관행이나, 비윤리적이란 비난에 부딪히면서 과거 관련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

또 이러한 제도는 협회의 지적처럼 입양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것이 아닌, 부모의 자격을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적절치 못한 취지를 내세운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표현의 실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