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며 “진짜 판결은 11월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