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5-26 오전 9:45:30

    수정 2024-05-26 오전 10:14:35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형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돼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1억원을 빼 가면서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 채권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 자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망인인 아버지가 갖는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인 사연자가 1,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인 사연자의 5할(50%)을 가산해 즉 1대 1.5(2대 3)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1억원, 아파트 가액 10억원으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사연자와 새어머니는 위 11억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연과 같은 재혼 가정이 겪는 ‘상속갈등’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 사연처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재혼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혼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재혼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유언으로 전혼 배우자 자녀들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남기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황혼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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