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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임시 사업으로 출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으로 임금 일부를 보조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첫해 총 예산은 2조9707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조5136억원에 불과해 4000억원 넘는 예산이 남았다. 비율로는 15.5%에 달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엔 정반대 양상이었다. 정부는 2018년의 불용률을 고려해 2조81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지원자가 몰리면서 준비한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요건 완화하자 너도나도 신청…고용유지 효과 의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 초기부터 사업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신청 조건이 부담스러워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던 이유다. 반면 지난해엔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렸고 2018년에 신청을 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 때부터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도 고용유지를 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해엔 예산이 남았지만 다음해에 정부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너도나도 신청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에 한정된 일자리안정자금 대신 실업급여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