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이번엔 상가분류 ‘오류’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 개편후 오류 증가
상업업무용매매현황, 집합·개인 상가 집계 '혼재'
"아파트 매매 이어 상가도 공공데이터 '오류'…혼란 가중"
  • 등록 2024-03-29 오전 7:00:00

    수정 2024-03-29 오전 11:25:5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토부가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 당국인 국토부가 데이터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상업업무용 매매 현황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 구분에서 집합상가로 분류돼야 하는 경우가 개인상가로 대거 분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 실거래가 데이터에는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인 일반 건물과 한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 건물을 구분해서 공개한다. 그런데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이 개편하면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섞여서 공개됐다. 서울에서만 1·2월 거래량 360건 가운데 60~70여건이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 평단가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연면적 6.74㎡, 대지면적 1.479㎡ 상가가 1억960만원에 거래됐는데 개인상가로 분류됐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연면적 8.79㎡, 대지면적 2.16㎡ 상가가 1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역시 개인상가로 구분됐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이 있는데 연면적 6~8㎡ 등 5평도 안되는 상가들이 개인상가로 분류된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분양을 받아 거래하는 집합상가로 추정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바뀌면서 집합 건물인데 일반 건물로 거래 사례가 분류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면서 “그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처음이다. 당장 공공 데이터 정보를 참고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들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동과 데이터에 민감한 상황에서 관리 당국인 국토부가 데이터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어서 자칫 시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초에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치 미도 2차 전용 84.96㎡(1층)가 지난달 17일 40억원에 매매 거래된 것으로 올라와 시장 혼선을 야기한바 있다. 당시 미도 1차 전용 161.36㎡의 실거래가를 전용 84.96㎡ 가격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등록 오류 검증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8년만에 첫 개편으로 새로 선보인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현재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선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매칭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합상가가 일반상가로 공개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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