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김정훈 "연락두절·임신중절 강요…허위사실 유포"
前여친 A씨 상대로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法 "증거 부족, 친생자 논란은 판결 통해 인지…기각"
  • 등록 2023-01-18 오전 6:30:00

    수정 2023-01-18 오전 7:34: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와 김씨 사이 법정 다툼은 2018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돌연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이가 본인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축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김씨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이 드러났다.

김씨는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씨를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한편 2020년 6월2일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21일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게끔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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