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두고 공정위·방통위 충돌…"갑질 차단" Vs"중복 규제"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와 중복 우려"
공정위 "입점업체 규율하는 플랫폼법과 달라"
  • 등록 2020-12-07 오전 5:00:00

    수정 2020-12-07 오전 6:53:1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이 암초를 만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시 중복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플랫폼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그간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갑을문제)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앞두고 방통위 이견

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이번주중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업 기반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방식의 플랫폼업체를 제대로 규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부당하게 발생한 손해를 전가 △부당하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부당하게 영영할동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야심찬 계획이 벽에 부딪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방통위 관할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 1항 5호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업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화할 경우 법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는 ‘통신서비스 소비자’일뿐 입점업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이유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한 사례도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게 공정위 주장이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중 부가통신사업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야하는데,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타인의 거래를 매개할 뿐 통신을 매개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라 전기통신사업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방통위 우려와 달리 중복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는 게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입법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이용자 보호법’과 충돌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법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발의를 할 예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태다. 전기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업체를 규율하는 법안이다. 플랫폼업체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까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길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만간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될 예정으로 안다”면서 “이 법안과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을 따져서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에서는 플랫폼 관리감독 문제가 유관 부처간 권한다툼으로 비화할 경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만능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 법안은 정무위, 전 의원 법안은 과방위에서 각각 검토할 예정이어서 중복 규제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IT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올라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두 부처간 중복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최악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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