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2조4000억원 가량이 감액될 가능성도 커 선제적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3차 추경으로 인한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제사업 등을 활용해 교부세 감액 충격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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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삭감된 지방교부세는 약 1조9500억원이다. 항목별로는 △보통교부세 1조864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원 △특별교부세 288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8억원 등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정에 비해 써야 할 재정이 많을 때 국가에서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번 지방교부세 삭감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체 재원이 풍부해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피해가 없고, 광역시·도의 경우도 감액 액수의 지방세 예산액에 0.8%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는 이번 감액분이 지방세 예산액에 2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꼭 올해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삭감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이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어 올해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만큼 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전시상황에 준한다”며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교부세가 2조 4000억원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나눠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충격은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활용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올해 지자체는 총 1조8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올해 종료된 이월 사업의 잔액도 올해 추경에 활용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존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 남은 재원을 코로나19 현금 복지 등 경상사업에 활용하도록 했고 차환채 발행 한도도 넓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덜었다. 아울러 지방채로 기금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였다. 현재 풍수해에 대비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현금 복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정책방향,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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