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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최근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야당안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주문했던 주민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위험이 늘어난 만큼 해당 주민에게 골고루 보상 등 혜택이 돌아가야하는데, 현재는 지원금이 얼마만큼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배정된다”며 “보상의 합리적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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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완성된 이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후 저장시설 7년 후부터 줄줄이 포화
전문가들도 특별법 처리 지연에 우려를 표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후저장시설이 7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은 한빛원전이 2030년으로 가장 빠르고,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