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폐물특별법 통과 가능성 커졌다…"與, 야당안 수용 검토"

쟁점안 ‘저장용량’ 여야 이견 좁혀
‘지역 주민보상 기준’도 설계 완료
野 “법 처리 전 주민설명회 해야”
親원전단체 ‘발목잡는’ 야당 비판
  • 등록 2023-03-29 오전 6:00:00

    수정 2023-03-29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 8000t에 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 여야간 견해 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기 때문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법안 처리 전 지역주민 설명회 거쳐야”

28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최근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야당안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주문했던 주민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앞서 법안소위에서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위험이 늘어난 만큼 해당 주민에게 골고루 보상 등 혜택이 돌아가야하는데, 현재는 지원금이 얼마만큼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배정된다”며 “보상의 합리적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은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안건이다. 야당(김성환 의원안)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김영식·이인선 의원안)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안이 타당한 데다, 7년 후 닥쳐올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대응하려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수용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정부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으로 한정하고, 주민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법안 처리 전 지역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완성된 이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자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후 저장시설 7년 후부터 줄줄이 포화

상황이 이렇자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야당이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특별법 처리 지연에 우려를 표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후저장시설이 7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은 한빛원전이 2030년으로 가장 빠르고,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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