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 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대리운전자보험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됩니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의 경우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