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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유키스’ 출신의 신동호씨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10억 규모의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을 고백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연예계를 은퇴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가족들과 함께 살 빌라를 구매했던 신씨는 산 지 한 달도 안돼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주인이 가족들과 장기간 여행을 간 틈을 타 집 관리를 맡은 친구가 부동산공인중개소와 짜고 주인행세를 하며 신씨에게 집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씨는 집을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지만, 그 등기부등본마저도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조작한 거짓이었습니다. 신씨는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내 집은 가장 큰 재산이죠.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재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거래에 치르는 비용만으로 수백~수천만원를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사기를 주도한다면 신씨처럼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법상 토지와 건축물, 그밖에 토지의 정착물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중개사에 의해서만 거래를 중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자격증을 사고팔거나 대여하는 일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자신이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집 주소만 알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바로 떼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금-중도금-계약금’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마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혹시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집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거나 △전세나 월세 등 임차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위임장을 통한 계약이 늘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