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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자영업자 등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계층에 과세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6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27년 만에 징수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고용부 보고에 따르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해외처럼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징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앞으로 징수체계 문제부터 선행적으로 연구·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각각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내의 건강보험료 체계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제도(CSG)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득 기준의 징수체계 도입 시 직장인·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폭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부과 방식을 일원화하고, 각 공단이 걷던 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간단하고 효율적”이라며 “조세 저항,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재정 부담 문제 등이 우려돼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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