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모빌리티 특화도시 나오나…박정하, 제정법 발의

박정하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법' 발의
수요자·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 육성 초점
모빌리티 기반시설 확충…규제특례 승인 근거도
  • 등록 2022-10-22 오전 8:00:45

    수정 2022-10-22 오전 8:00: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모빌리티 관련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접수됐지만 한 차례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을 뿐,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급자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박정하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모빌리티에 대해 ‘지역 내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이동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제정안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할 때 규제 등에 가로막힌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참여 지자체나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빌리티 혁신으로 공간 구조 역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도시·건축 등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 교통시설 등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가 도시를 개발하거나 교통시설을 지을 때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도 적극 확충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산업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모빌리티협회 설립 등도 제정안에 들어갔다.

박정하 의원은 “기존 교통분야 규제가 모빌리티 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정부 주도 정책과 현 법체계는 급변하는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입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 발의엔 강대식·김미애·김선교·김정재·박덕흠·서일준·윤영석·정동만·지성호·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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