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최근 이혼사건에선 부부 사이에서 분할하는 재산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조숙현(47·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18일 “과거보다 부부 사이에 분할하는 재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재산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가족법 분쟁 관련 전문가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재산이 예금과 부동산 정도였다면 지금은 금융재산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금융재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소수 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가족법센터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유선영(57·17기) 변호사는 “공무원연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도 최근”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특히 여성들에게 이혼 자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 근래 들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가족법센터는 이혼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이혼소송센터와 상속과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상속후견센터로 구성돼 있다. 센터장인 김병주(54·22기)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 8명,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3명 등 총 11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사안에 따라 건설부동산팀, 지적재산권팀 등과 원의 다른 팀 소속 변호사들과 협업을 진행한다.
조 변호사는 “가족법 분쟁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 너무 큰 고통이 생긴다”며 “당사자의 삶 자체를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갈등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지향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 가족법센터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