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도심을 잇는 통일로와 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무악재·독립문 역이 가까운 시내 요지에 있다. 정비사업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변수를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들어 △적절한 기부채납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고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통일로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도 상향, 층수·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사업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문제는 주민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공유지이던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도시 빈민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착하면서 동네가 생겼다. 나중에 무허가 정착민에게 토지를 불하했고, 불하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대지는 한 개인데, 소유주는 수십 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 이후 재개발이 시도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간에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도 모아주택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하다. 이들은 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은 과거보다 동의율이 완화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도된다. 이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성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토주 등 소유주 80%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이 다시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