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야기 '문재인케어'…새 정부서 손봐야

文케어 시행에 직장보험료율 12%↑…朴정부 대비 3배
MRI 촬영 2017년 140만건→2020년 354만건 152.9%↑
건강보험보장률 70%보다…우선순위 따른 보장성 강화
  • 등록 2022-03-14 오전 7:13:14

    수정 2022-03-14 오전 7:13:1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정부에선 현 정부가 추진해온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 의료소비로 이어져, 건강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을 불러온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질병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료=이데일리DB)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4년간(2018~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 포인트 상승(2017~2020년 연평균 증가율 1.01% 적용)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1년간 발생한 총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의료비 비중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과잉 의료소비 증가로 인해 보장률은 목표치에 못 미치고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과잉 의료소비 행태는 2017~2020년 MRI 촬영 건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 촬영 건수는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7년엔 140만건(3876억원)이었지만 2020년엔 354만건(7121억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특히 신경과의 경우 2017년엔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8년 이후 두통 환자가 최다로 올라섰다. 내과에서도 2019년부터 두통 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두통 환자의 MRI 촬영 건수를 문재인케어 전후로 비교하면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1945건으로 무려 10.4배나 급증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과잉 의료소비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악화시켜 3년간(2018~2020년) 3조 5552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가계·기업 등의 보험료 부담도 키웠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선 3.9%(5.89%→6.12%)였지만, 문재인 정부(2018~2022년)에선 12.0%(6.24%→6.99%)로 3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법정 노동비용 중 건강보험료는 2018년 13만 3000원에서 2020년 15만 3000원으로 15.0% 증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같은기간 11만 2635원에서 12만 4629원으로 10.6% 늘었다. 이는 직전 3년간(2015~2017년) 상승률 6.9%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3년간(2018~2020년) 직장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8.74%이지만 같은기간 최저임금 인상(33%) 등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을 포함하면,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16.71%로 곱절에 달했다.

새 정부에선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률 목표 달성보다는 우선 순위에 근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에는 보장률 70%와 같은 직관적 목표가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돼야한다”며 “전체 경제 규모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재정 규모가 커지고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재정운용의 위험요소는 확정적인만큼, 예산 제약에 대한 자각과 함께 우선 순위에 근거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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