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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과잉 의료소비 행태는 2017~2020년 MRI 촬영 건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 촬영 건수는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7년엔 140만건(3876억원)이었지만 2020년엔 354만건(7121억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특히 신경과의 경우 2017년엔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8년 이후 두통 환자가 최다로 올라섰다. 내과에서도 2019년부터 두통 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두통 환자의 MRI 촬영 건수를 문재인케어 전후로 비교하면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1945건으로 무려 10.4배나 급증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선 3.9%(5.89%→6.12%)였지만, 문재인 정부(2018~2022년)에선 12.0%(6.24%→6.99%)로 3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법정 노동비용 중 건강보험료는 2018년 13만 3000원에서 2020년 15만 3000원으로 15.0% 증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같은기간 11만 2635원에서 12만 4629원으로 10.6% 늘었다. 이는 직전 3년간(2015~2017년) 상승률 6.9%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다.
새 정부에선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률 목표 달성보다는 우선 순위에 근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추진에는 보장률 70%와 같은 직관적 목표가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만,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돼야한다”며 “전체 경제 규모에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재정 규모가 커지고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재정운용의 위험요소는 확정적인만큼, 예산 제약에 대한 자각과 함께 우선 순위에 근거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