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드림팀]①"초고령化, 가족분쟁도 체계적 해결"…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다른 분야 전문가와 협업 필요 공감에 지난해 설립
원 산하 선, 신격호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널리 인식
후견 업무 등 노하우 가족법센터에 고스란히 집약
"임의후견 더 활용해야… 상속도 미리 대비 필요"
  • 등록 2019-12-19 오전 12:17:00

    수정 2019-12-19 오전 7:01:53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유선영, 곽준영, 김병주, 오정익, 최현오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윤한나, 조숙현, 원민경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지난 2017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 중반께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모습과 구성원 사이 관계도 전통적 가족의 형태에서 변화하고 있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18일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며 “상속, 유언, 이혼, 후견 등 가족법 이슈를 부동산, 금융, 조세, 회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구성원들의 공감이 모여 가족법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 후견업무 노하우가 고스란히 가족법센터에

원의 가족법 분야 저력이 법조계와 재계를 넘어 널리 인식된 것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선임되고서다. 사단법인 선은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2013년 별도로 세운 법인이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민법상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약 8개월의 심리 끝에 1심은 지난 2016년 8월 직권으로 신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2심을 거쳐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사단법인 선에서 후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지금 가족법센터의 구성원”이라며 “한정후견을 진행한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가족법센터에서 후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과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쌓아 놓은 업무능력이 지난해 4월 정식 출범한 가족법센터에 고스란히 집약돼 있다는 설명이다.

“성년후견 제도 중 하나인 임의후견, 더 활용해야”

신 명예회장 사례로 과거보다 성년후견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임의후견 활용은 여전히 많지 않다고 한다. 임의후견은 스스로에 대한 후견 필요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임의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후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후견인이 법원의 후견 감독 하에 후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원 가족법센터 곽준영, 오정익, 최현오, 원민경, 조숙현, 윤한나, 김병주, 유선영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이러한 임의후견제도가 더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선영(57·17기) 변호사는 “평소 부모 부양을 전혀 하지 않던 자녀가 나중에 치매가 발생한 부모를 꼬드겨서 모신다고 데려가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그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후견인이 의사가 있을 때 미리 후견 계약을 맺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숙현(47·30기) 변호사는 “임의후견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의사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동생활을 10년 같이 했어도 법률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 중환자실에 면회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임의 후견을 활용하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가족 간 재산 분쟁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상속 문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오랜 기간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먼저, 미리 충실하게 해놓는가에 따라 아예 분쟁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례 하나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실제로 한 의뢰인은 상속을 10년도 더 전에 준비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신뢰하는 변호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충실히 자문을 받았다”며 “유언 집행 과정에서 상속 분쟁이 거의 없이 1년 만에 상속이 끝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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