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달 24일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강력한 처벌을 내세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이어지는 안전사고에 전문가들은 법 체계의 개편과 인력 인프라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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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건설업 사망자는 292명으로 전체 산업 사망자 수의 25.6%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5.2%) 감소했지만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97로 전체산업 사고사망만인율 0.23보다 월등히 높아 안전관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건설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안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관리조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실질적인 가이드 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명(50%) 증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다. DL E&C, 대우건설, 계룡건설, 호반산업에서 각각 2명씩,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사에서 각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지만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이 없어 회사 내부 조직을 보강하고 새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건설사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로서는 자체 가이드 라인을 만들 역량이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모집하는 것조차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안전에 취약한 미숙련공으로 건설현장이 꾸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안홍섭 안전관리공단 원장은 “정부가 나서 인력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만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선 건설현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일선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