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탈법 행위들이 집값상승에 일조하며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지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다. 위법, 탈법한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위법, 탈법은 분양단계, 매물단계, 계약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다.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나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적격 행위들도 광의의 탈법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집값 답함 등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위반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양성화해 퇴로를 열어주다 보니 불법 건축물 매매·임대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거래한 매수자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위법, 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적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할 조직도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될 수도, ‘주택부’, ‘주택청’ 등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반대하는 이들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탈로 촉발된 사태에 일반 국민의 부동산거래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구 설치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한다. 공공부문 비대화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감시라는 비판도 있다.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80만5000건, 2020년 128만건에 이른다. 전월세거래량은 2018년 195만4000건, 2020년 218만9000건으로 매매보다 훨씬 많다. 엄청난 양의 부동산 거래가 매일 이뤄지지만, 이에 대한 위법, 탈법을 감독하는 기구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립과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기초자치단체도 이상거래를 단속하고 관리하기에는 전문성, 인력 등이 여유롭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나 위법,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바라건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은 국민들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한국이 ‘신뢰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면 그로 인한 수혜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