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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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파견을 원하는 조합은 분쟁현황, 사업 추진경위, 요청사유 등이 적힌 파견 신청서를 소속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해온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립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문제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정할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만 적용됐다가 이번에 시행 범위를 넓힌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장 공사비 분쟁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일조하는 리모델링 사업 역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초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의 재개발 공사가 중단되며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서울시는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결국 갈등을 일단락 짓고 사업이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 서울시의 중재가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는 리모델링 단지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할 것이란 게 정비업계의 관측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방식 대비 신속한 사업 속도와 저렴한 공사비가 장점으로 꼽혔지만,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결국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관건인데 코디네이터 중재 과정에서 갈등만 더 격화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코디네이터들이 사업 절차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풀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공사비 분쟁을 막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