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5-18 오전 6:00:00

    수정 2024-05-18 오전 6: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