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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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
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
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
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
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
‘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
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