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 10% 할인?[생활금융]

  • 등록 2023-10-08 오전 10:08:00

    수정 2023-10-08 오전 10:08: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 교육만 이수해도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다. 연금 가입자가 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고령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인 경우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한정된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이나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을 통해 약 3.5~8%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 법상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율은 종전 대비 3.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된다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게 좋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질병 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나 고령자는 최대

15일 더 연장된다. 다만 전화로 가입한 보험(TM)에만 해당된다.

또 ELS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날인, 녹취, 우편 등 으로 계약체결 의사를 확정적으로 전해야 청약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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