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서울아파트보다 세종아파트가 보유세 더 내는 이유

세종-서울, 입주 1년 두 아파트 비교해보니
세종시 공시가 70% 급등에 세금 역전현상 ‘우려’
“서울 아파트보다 시세 낮지만 공시가는 뛰어넘어”
  • 등록 2021-03-17 오전 5:30:00

    수정 2021-03-17 오전 6:14:5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올릴 대로 올려놓고, 세금폭탄은 국민 몫이냐.”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1년 새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세종시의 경우 7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 폭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세종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시세는 낮지만 공시가는 높은 곳도 있어 세금 ‘역전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금폭탄’ 세종…서울보다 싼데 보유세는 더?

국토교통부가 16일 전국 평균 19.08% 오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무려 70.68% 폭등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 70%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세종 새롬동 새뜸마을1단지 전용 120㎡는 작년 4억740만원에서 올해 8억5600만원으로 80.59%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눈길을 끄는 건 세종 지역 일부 아파트는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데도 공시가는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입주해 올해 첫 공시가를 산정한 세종 해밀동 해밀마을2단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공시가 6억1400만원, 시세 9억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첫 공시가가 산정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전용 84㎡ 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가 10억4000만원이지만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세종 비교아파트보다 낮다.

이로 인해 서울 비교아파트는 세종 아파트에 비해 시세는 1억400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재산세는 더 적게 된다. 세종아파트 보유세(재산세)는 152만8000원, 서울아파트는 143만8800원으로 세금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전국 공시가 평균이 크게 오른 이유는 세종시를 비롯해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면서 “재산세 감면과 상한률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울보다 시세가 낮은 세종 아파트가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공시가 급등에 중위 계층도 ‘반발 조짐’

세종뿐 아니라 올해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억~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세율이 인상된 종부세 부담은 없지만,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넘어 공시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지역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 주민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혜택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9억원까지는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311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2월에는 10억8192만원을 기록하며 11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다만 이는 3년 한시적인 제도에 그치기 때문에 동요를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흐름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올해 6억원 이하 주택도 내년엔 6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산세 감면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들도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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