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올해 내 벌어들인 소득과 투자, 소비액 등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세금을 줄이거나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연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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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그 어떤 소득공제도 받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428만원인데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을 채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68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 400만원을 채우고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별도로 가입돼 있어 이를 300만원(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 포함)까지 채웠다면 연 최대 7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323만원으로 줄어든다. 종전보다 세금이 무려 100만원 넘게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투자상품 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면서도 “연금저축은 가장 기본적인 세제혜택 상품”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등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엔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다.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나 이들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이 3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연간 종합소득액의 50%가 한도)된다.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해당 회사가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