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경기도청 사업소 소속 7급 직원이 코카인 2.5㎏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직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호주 경찰(AFP)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57세 한국 남성은 호주 국경수비대(ABF)의 짐 수색을 받다가 배낭과 책에서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돼 체포된 뒤 기소됐다.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는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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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홍규 조사담당관은 “경기도는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광대하고, 그와 더불어서 개발수요 등이 많다 보니 비위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마약 등 사건은) 개인적 일탈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선량한 공직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성실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 청렴 교육확대, 감찰 활동 등을 통해 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