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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68만1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 중 44만9000여 명에게 자금이 지급됐다. 지급 액수는 총 8456억원으로, 익일 새벽 지급분을 고려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자금 신청·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15만7000여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30일에는 짝수인 이들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250만명으로 △집합금지 13만3000명 △영업제한 57만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3만4000명 △매출 감소 유형 166만1000명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감소’ 유형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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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은 4월 말부터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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