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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