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

[부실공사와 전면전 본격화]
동영상 의무 100억미만 공사로 확대
분제발생시 신속·정확히 원인 규명
  • 등록 2024-05-27 오전 6:00:00

    수정 2024-05-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과 각종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정부가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CCTV를 활용하는 등 대대적으로 나선다. 시는 관내 공사 현장에서 하자·부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공 현장 동영상 기록을 확인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일부 (사진=서울시)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동사 현장의 전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정부의 특별점검 진행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문제가 불거지면 CCTV를 돌려볼 수 있게 내부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재작년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관리 제도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상위 30개 건설사 등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전 공사 과정을 녹화하려면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시공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건설사들도 빠르게 서울시 정책에 부응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높은 곳에 설치한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24시간 담아야하고 자재 반입부터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 결과도 스마트폰 등 근거리 촬영장비를 통해 영상으로 기록해야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2~3명이 몸에 부착한 카메라(바디캠)와 이동형CCTV로 세부 작업 과정도 촬영해야하며, 이렇게 확보된 공정 기록은 HD급 MP4 파일로 영구보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공사 과정은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로 관리된 탓에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기록을 되돌려볼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영상 기록을 확인해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하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 건설 자재 및 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져 우려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

일례로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는 입주 사전 점검에서 외벽이 휘고 벽과 바닥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등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이밖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르며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약 2000건이던 연평균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430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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