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주범인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 접수까지 이어진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다만 정부 주도가 아닌 경기도(GH)나 서울(SH)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전 컨설팅의 경우 접수까지 이어져 지원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정부 주도 사전컨설팅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컨설팅 접수가 가능하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공사비 계약을 맺기 전과 후로 서비스 지원이 구분된다.
국토부는 “현황분석, 법률상담 등 컨설팅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정분담금 검증, 사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업무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통해 주민들이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권역별 센터 상담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진행한다. 이후 필요 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관련 협회에 업체 추천 및 컨설팅 인력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부는 개괄적으로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며 “사전컨설팅 외에도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배포한 만큼 갈등을 방지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