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정지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 두 자릿수에 달하면서 투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의 발이 묶인 데는 한국거래소의 복잡한 상장폐지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투자자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거래정지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주식 병합·분할 등 단기적인 사유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랐거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다.
아마존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대받던 포인트모바일(318020)도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2차전지 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하던 한송네오텍(226440)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로 한송네오텍은 일부 전환사채(CB) 발행에도 애를 먹고 있다.
거래정지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주식 매매를 할 수 없어 묶여버린 투자자들의 돈은 지난 2일 현재 총 9조1750억원(시가총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나스닥의 경우 거래정지가 3년 이상 장기화한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거래정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거래정지가 장기화하면 개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만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정지에 대해선 (상장폐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회생기회를 부여해서 기업과 투자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선진 거래소와 동일한 정책을 채택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