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나온 정의처럼 전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없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다달이 임대료를 내고 집에 거주하는 월세가 보편화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돈을 내고 집을 사 거주하는 자가(自家) 형태만 있을 뿐이다.
전세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것이어서 전세제도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지 않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윤솔아씨가 쓴 석사학위 논문(‘구한말 이후 전세 계약의 논의 변화와 특성 분석’)에 따르면 전세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191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관습보고서’가 유일하다. 당시 일본은 수도였던 경성을 포함해 수원·청주·대구 등 전국 70개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해 직접 한국인에게 묻고 그 응답을 기록하는 구관조사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학계에서는 중국의 전(典)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원시시대 중국에서는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당(典當)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로 넘어와 전세제도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고리대가 유행했는데, 이때 전당이 행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과 형태가 비슷한 전세제도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과 농촌 인구 이동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났다. 주택 수요의 급증이 전세제도를 발달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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