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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임대 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국내 면세사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CDFG가 들어와 대기업이 힘들어지면 기존 중소·중견 면세점의 몫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한정된 파이 나눠먹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들은 막대한 임대료가 문제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부터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던 방식을 종료하고 정상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매달 매출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는 업체들의 누적 적자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조 사장은 “2018년 계약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제안서는 면세 사업이 2023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된 상황이었다”며 “2019년 월 매출 30억~40억원 수준에서 최근 월평균 매출이 6억~7억원으로 고꾸라진 상황에 계약 때 제시한 고정임대료 월 12억원을 감당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의 경우 인천공항 적자분을 시내 면세점에서 메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중견 사업자의 경우 시내점을 철수한 상황이라 더 어렵다. 또 대기업은 평당 2500~3500만원이 드는 면세점 인테리어 비용이나 매장 직원 인건비를 각각의 브랜드에서 감당하지만 중소·중견 기업은 오롯이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조 사장은 “면세 사업의 경쟁력은 브랜드, 마진, 핵심 상품의 질에서 나오지만 명품 브랜드는 중소·중견에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마진율도 45~50%로 대기업보다 최대 10%포인트 적다”며 “이런 상황에 대기업도 어렵다고 지원 요청을 하는데 중소중견 업체는 오죽하겠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