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정의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외에도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자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 모든 사업장과 하청업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내 진출 외국기업 12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불명확한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내용”(58.7%)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최근에는 경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비명과 불만이 왜 끊이지 않는지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 기업을 압박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