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 전문인력 '인기'…산안안전지도사 응시생 3배 늘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④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높아져
자격증 인기 급증…산업안전보건지도사 응시생 작년 2000명
2017년 대비 3배 이상…산업안전기사도 2년새 8000명 이상 증가
  • 등록 2022-01-20 오전 5:30:00

    수정 2022-01-20 오전 5: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안전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문 자격증에 대한 인기도 치솟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안전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15일 오전 붕괴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는 구조대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은 산업안전지도사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문자격으로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 자격이다. 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인 기업의 자격으로 건설현장의 안전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9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 응시생 기준으로 2017년엔 629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산업안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응시생 숫자 △2018년 697명 △2019년 1018명 △2020년 134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응시생은 2000명으로 5년 만에 1371명이 늘어났다.

기업의 안전관리자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 응시생도 급증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2017년 응시생이 2만 5088명 수준에서 2020년 3만 3732명으로 8644명이 늘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마다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해 관심이 집중됐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1차 시험 기준 연도별 응시생 규모(자료=산업인력공단)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올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정돼 직업훈련기관이나 폴리텍 등에서 실무중심의 교육 등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중심형 인력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도 인력 확보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124명 중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산업안전 관련 임용자만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도 오는 2월 인사에서 검찰 외부의 산업재해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 경험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검사장 임용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