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에 “당사의 2월 28일 에스엠(041510)(이하 SM) 주식 취득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 등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상 이유를 통해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장내에서 SM 주식을 대량매수했다. SM이 공시한 공개매수 설명서상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카카오는 SM 주식 66만6941주를, 카카오엔터는 38만7400주를 장내 매매로 취득했다. 카카오는 3월 2일과 3일에도 SM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목적이었다면 2월 28일에 집중적으로 매수했을 것”이라며 “2월 28일과 더불어 3월 2일, 3월 3일에도 장내매수를 이어간 것은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SM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매수 성공을 막기 위해서라면 청약 마감일(2월 28일) 이후인 3월 2~3일에도 장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증권·상품에 대해 일련의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 기간에 지분을 매집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