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전혀 아니다"

지난달 28일 SM 주식 취득
"정당한 절차 따라 이뤄진 거래"
"금감원 조사시 상세히 소명할 것"
  • 등록 2023-03-08 오전 5:00:00

    수정 2023-03-08 오전 5:00:00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하이브(352820) 공개매수 방해 및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7일 이데일리에 “당사의 2월 28일 에스엠(041510)(이하 SM) 주식 취득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 등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상 이유를 통해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장내에서 SM 주식을 대량매수했다. SM이 공시한 공개매수 설명서상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포함)의 최근 1년간 거래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카카오는 SM 주식 66만6941주를, 카카오엔터는 38만7400주를 장내 매매로 취득했다. 카카오는 3월 2일과 3일에도 SM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인 2월 28일은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다. 이날 SM의 주가는 장중 11만8700원까지 내려갔지만 종가는 12만7600원으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응한 개인 주식은 단 4주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이뤄진 대량매수란 점을 들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성공을 막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목적이었다면 2월 28일에 집중적으로 매수했을 것”이라며 “2월 28일과 더불어 3월 2일, 3월 3일에도 장내매수를 이어간 것은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SM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매수 성공을 막기 위해서라면 청약 마감일(2월 28일) 이후인 3월 2~3일에도 장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SM 주식 65만주(2.73%)를 사들인 기타법인도 카카오가 아니었다. 이는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거래와 카카오는 무관하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하이브는 이날 IBK판교점에서 SM 주식 68만3398주가 대량 매수됐고,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단일 계좌에서 65만주가 순매수된 사실을 바탕으로 금감원에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증권·상품에 대해 일련의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 기간에 지분을 매집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 접수!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