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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되려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규모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 업체는 일종의 혜택이 생기게 된다.
먼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자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길도 생기게 된다. 그간 대부업체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7년 나왔던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는 2016년 폐지됐으나,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 13개 은행이 이 같은 내규를 완화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주간 행사 일정
30일(월)
10:00 정무위 결산소위(부위원장, 국회)
31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감독원장, 비공개)
1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일(목)
3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9일(일)
12:00 21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금감원)
30일(월)
10:00 새로운 다트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고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합니다(금감원)
12:00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결과 발표(금융위, 금감원)
31일(화)
12:00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시험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금융위)
12:00 21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금감원)
1일(수)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금융위)
12:00 21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금감원)
12:00 21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금융위)
12:00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금융위)
2일(목)
06:0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
06:00 21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금감원)
12:00 제4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금융위)
12:00 21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