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험과 보장 같은데 보험료 20% 싼 치매보험…알고 보니

무(저)해지환금급 상품, 신규가입 2년새 5.5배 급증
보험료 저렴한 대신 중도 해지시 환급금 적거나 없어
당국 "불완전 판매 여부 집중 점검"
  • 등록 2019-06-20 오전 6:00:00

    수정 2019-06-20 오전 6:00:00

자료: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자영업자 김기철(50세, 가명)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한 보험사의 치매보험을 소개받았다. 보장은 기존보험과 동일한데 보험료가 21% 저렴한 상품이 새로 출시됐으니 가입하라는 권유였다. 20년 납입조건이었지만 상품이 좋은 것 같아 선뜻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한지 5년쯤 지나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이었기 때문. 김씨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에 솔깃해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가입한 걸 후회하고 있다.

최근 몇년 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동일한 보장 조건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20년인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의 절반 또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2년새 5.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108만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연간 432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30~70% 적게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20%가량 저렴하다.

예컨데 사망보험금 1억원, 납입기간 20년인 종신보험(남자 40세 가입 기준)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의 월보험료는 26만5000원으로 비싸지만 가입 5년 후 해지시 1115만9000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후 해지시엔 2562만2000원, 20년 후 해지시엔 5770만7000원을 환급 받는다. 반면 동일 조건의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월보험료가 20만7000원으로 일반상품보다 21.9% 저렴하지만 납입기간(20년) 이전 해지시 환급금은 전혀 없다.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는 5770만7000원으로 일반보험과 동일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동일한 보험보장을 기존 보험상품 보다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판매자가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점만 강조할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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