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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사업(대학평생교육 강좌사업) 예산이 사업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10분의 1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사업의 외형을 키우려 의욕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평생교육 강좌사업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전체 사업비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총 사업비 49억1200만원 중 실제 집행이 이뤄진 예산은 5억500만원(10.3%)에 그쳤다. 나머지 39억200만원이 이듬해로 이월됐지만, 이마저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결산에서 불용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대학평생교육 강좌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들을 위해 도입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강사들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라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도입 당시 “강사의 강의 단절을 방지하고 신진연구자가 강의 경력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세종대·인덕대·건양사이버대 등 단 3개교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부진한 사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4차례나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대학도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도 재모집을 공고됐지만, 현재 중원대 한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집행된 예산도 세종대 4억원, 인덕대 2900만원, 건양사이버대 953만원 등 총 5억500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48억원 투입 계획과 달리 실 집행 10.3%에 그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얻게 된 강사 역시 53명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학 평생교육원의 강좌 개설을 지원하겠다는 기본 취지만 듣고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이후 사업 참여를 결정할 땐 재정 부담을 이유로 포기했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신규 강좌를 개설할 땐 사업비가 지원되지만, 기존 강좌를 분반할 경우 대학이 강사 인건비 등을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사업참여 조건으로 기존 강좌도 분반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교육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27억200만원이나 감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비의 절반(55%)에 그치는 규모다. 연세대 경제학과 A 교수는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정책의 적절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사업의 외형, 즉 예산의 덩치만 키우기보단 사업의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