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구, 원격의료 기틀 잡아…규제완화 서둘러야"

안무업 한림대 응급의학과 교수
"민간에서 원격의료 첫 실험…대면진료 불완전성 채워"
"원격의료 규제로 모든 의료산업 발전 가능성 묶여"
"정부, 큰 로드맵 갖고 원격의료 접근해야"
  • 등록 2021-08-05 오전 5:00:00

    수정 2021-08-05 오전 5:00:00

안무업 한림대 응급의학과 교수.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원격의료로 대면진료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시급합니다.”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는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환자를 한 달에 한 번, 짧은 시간 진료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원격의료 의미를 이처럼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내 최초로 민간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이하 강원 특구)에서 옴부즈만과 자문 역할을 맡았다. 지난 2019년 7월 특구로 지정된 강원 춘천·원주 일대에서는 현행 의료법(17조·34조)이 금지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에 실증특례를 부여,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처방까지 수행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환자에게 제공하면,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압·혈당 수치 등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휴대용 프린터로 집에서 전자처방전을 출력,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된다. 현재까지 1차 의료기관 13곳, 환자 700여 명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안 교수는 강원 특구 사업을 통해 국내 ‘원격의료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전에도 원격의료 관련 사업은 많았지만, 대부분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이뤄졌다”며 “하지만 강원 특구는 민간 의원에서, 그것도 오랜 기간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수행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일반적인 ‘3분 진료’로는 결과가 좋을 수 없다”며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약을 먹은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변화 혹은 생활 습관 등 풍부한 정보를 얻어야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기 업체인 뷰노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강원 특구 성과를 기반으로 원격모니터링에 한해 ‘임시허가’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규제완화 근거를 좀 더 폭넓게 살펴보자는 의견을 내면서 우선 특구사업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 교수는 “이미 해외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규제에 모든 게 막힌 상황”이라며 “흔히 ‘제3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조차 원격의료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관련 기술이나 산업 발전도 느릴 수밖에 없다”고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안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원격의료 문제를 단편적인 규제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로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도, 미래 의료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교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부터 시공간 제약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등 첨단의료까지 염두에 두고 원격의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현장과 기업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세심하게 파악하고 지원해야 우리나라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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