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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총 33개다. 25개였던 전년보다 32%(8개)나 증가한 수준이다.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도 7개에 달한다. 이미 제출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다면 ‘비적정’ 기업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8개로 당장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숨을 돌렸던 모다(149940) 에프티이앤이(065160) 파티게임즈(194510)는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았다. 유가증권 상장사 5개 중에서는 ‘한정’을 제외하고 의견거절을 받은 웅진에너지(103130) 등 세곳이 상장폐지를 걱정하게 됐다.
연례행사 정도로 여겼던 감사보고서 제출이 화두가 된 이유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회계감사 강화 때문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받아들여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함께 강화되면서 결산 자료를 허투루 넘기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달 들어서 ‘감사보고서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는 13건이 나왔다. 전년보다는 8.3%(1건), 2017년보다 85.7%(6건)이나 늘었다. 그만큼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보고서는 내달 1일이 제출 마감일이지만 차바이오텍(085660) 동양물산(002900) 등 8개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신고했다. 한국거래서 규정에 따르면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 내에도 제출이 지연되면 상장 폐지된다. 다만 연장 신고 후 기간 내 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면서 기업들은 감사인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하고 회계법인들은 기업이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올해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감사 대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직간접 비용이 늘고 사회적 비난도 받을 수 있다”며 “회사와 감사인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범위 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