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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저소득 1인가구에 EITC로 연 350만원 지원
먼저 최저임금 수준인 연봉 2200만원 저임금근로자 1인 가구의 지원 정도를 살펴봤다. 웹 계산기에 가구주 연령 28세,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일제 임금노동자로 설정했다. 주택 비용은 평균임금의 20%로 가정했다.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족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금 등), 사회보장세(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를 삽입해 산출한 최종 가구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연 350만원 가량을 EITC로 지원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은 주거급여로 각각 연 460만원과 38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1인 가구 근로자는 주거급여나 EITC가 없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득세만 부과될 뿐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연 2488만원이다.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공공부조 185만원 △주거급여 607만원 △가족급여 480만원 △EITC 234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 등 약간의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당수 저소득가구는 공공부조 및 주거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공공부조와 주거급여를 0원으로 계산하면 총 가처분소득은 2968만원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연 500만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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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ECD 회원국들도 영국처럼 정부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대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저소득가구는 임금으로 연 2850만원을 받지만, 복지급여를 합치면 소득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본도 2683만원에서 3854만원으로, 미국도 3879만원이 4769만원으로, 독일도 3729만원에서 502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적극 확대해야
최저임금제도가 가족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상당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가구 내 다른 소득창출자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은 30%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비혼 단신 근로자나 외벌이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은 빈곤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우니라라도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EITC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청년· 고령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퇴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도 지금껏 습관적으로 해오는, 이른바 ‘전(前)분배 투쟁’에 올인하는 관습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