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주년이 다가오면서 전세보증금 상한 5%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예정대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일부 대출자들이 대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됐다. 특히 금리마저 당분간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대출자들은 2금융권으로 몰려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거나,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가 8월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더 이상 보증금 인상 상한(5%)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추가 대출까지 받기는 버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매매해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세입자 중 한 명이 7월에 나갈 예정이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어줄 전세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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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B씨(31)는 최근 전세보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9월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3%나 올라서다.
B씨는 “안 그래도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직장과 먼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장소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대출이 많이 필요한 전세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C씨는 차라리 전세보증금을 더 올려받아 자금을 마련한 뒤 현재 월세에서 반전세로 옮기고 싶지만 그조차 힘든 상황이다. 세입자가 보증금 상한 5%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C씨는 “당장 여력이 없으니 2년 정도는 월세를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화한 임대차보호법과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일부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책도 없는 상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DSR 강화 시점과 개정 임대차 3법 적용시기가 겹치면서 대출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은 사례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전환할 수는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보증금 급등에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라는 조언 외에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