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문체부, 2년 만에 국제회의 복합지구·집적시설 신규 지정한다.

내달 1일까지 지정 대상 공모
코로나19 감안 지정 기준 완화
미술관 박물관 등도 대상 포함
대전 울산 수원 여수 등 도전장
  • 등록 2022-10-13 오전 12:35:01

    수정 2022-10-13 오전 7:56:26

2018년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대. (사진=인천관광공사)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1일까지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집적시설을 신규 공모한다. 지난 2020년 부산 해운대 벡스코와 대구 엑스코 일대를 지정한 이후 2년 만이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컨벤션센터 등 전문 회의시설과 숙박, 판매, 공연 등 시설이 모여 있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행사 개최 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최대 4㎢ 구역에 대한 복합지구 운영계획을 문체부가 승인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문체부 승인을 받아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경기 고양 킨텍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등 모두 5곳이다.

국제회의 집적시설은 복합지구 안에 있는 숙박, 쇼핑 등 지원시설로 지금까지 고양 소노캄 호텔,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 영화의전당 등 26개 시설이 지정받았다.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로드쇼,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집적시설은 지난달 20일 고시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이전보다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문체부는 지난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 고시로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복합지구는 2020년과 2021년에 한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가중치(10)를 부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참가자가 90% 넘게 급감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전 복합지구 지정 기준은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평균 외국인 참가자 수가 5000명 이상이었다.

집적시설은 지정 기준이 완화된 동시에 대상 시설도 확대됐다. 지정 기준은 판매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숙박시설은 4·5성급 호텔에 한해 기준이 객실 100실에서 30실로 낮아졌다. 종전 객석 500석이던 공연장 기준도 300석으로 줄었다. 집적시설 지정 대상은 기존 숙박과 판매, 공연시설 외에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기존 복합지구 내 미지정 숙박시설과 공연장 외에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도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김영학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사무관은 “내년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원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규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은 시설 경쟁력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과 대전, 수원, 여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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