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올해 초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이름을 올린 참모 세 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발탁에 다주택자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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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에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게재했다. 이 중 청와대에 새로 입성한 참모는 세 명이었다.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토지 5억322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모친이 소유한 대지(6002만4000원)와 상속받은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다. 주택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10억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1억8400만원 상당의 충남 예산군 단독주택도 신고하긴 했지만, 그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예금(10억8213만1000원)과 증권(1억3579만4000원) 등을 더한 재산 총액은 30억4464만8000원이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소유한 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경기도 과천시 다세대주택 전세권(2억원)이 있었다. 재산 총액은 5억1081만4000원이었다.
이신남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전라북도 전주시 아파트(1억6000만원)가 있었다. 자동차와 예금, 증권 등을 합산한 재산 총액은 8억6173만7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