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중증 장애 의붓딸 발언에 쇠파이프로 20여회 때린 계부

  • 등록 2022-06-11 오전 9:53:12

    수정 2022-06-11 오전 11:17:5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의붓딸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약 20회 가량 쇠 파이프로 때린 의붓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뇌전증을 가진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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