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달 하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민주당은 지난 5일 행안위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2000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덕에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매출이 늘면 이는 곧 인근 지자체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의 증가, 소비자 후생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치를 다짐했다. 논란이 큰 지역화폐법은 애써 조성한 협치 분위기에 역행한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