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등록 2024-01-24 오전 5:00:00

    수정 2024-01-24 오전 5:00:00

상속세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두고 있으며 그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지만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을 감안하면 6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개편하기가 수월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새해 들어 잇따라 내놓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맞물리며 총선용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뒤끝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 개편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공제 세율체계 조정의 2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억울한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상속세 개편에 있어 현행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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